1.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조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1) 문제의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
(2)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지 않아도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으로 인정
(3)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4) 단순한 개인적 용무 중에 발생한 갈등상황도 직장 내 구성원 간에 발생된 문제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2.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을 위한 원칙은?
(1) 조직 내 분위기 및 생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2)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 및 조직 문화와 제도의 개선이 검토 되어야 한다.
(3) 피해자가 피해 전 상태로 돌아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4)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및 주요 요소와 관련 있는것은?
(1) 행위자
(2) 피해자
(3) 행위 강도
(4) 행위 요건
4.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대부분 상급자에 의해 발생된다.
O
=>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는 임원 또는경영진이 35.6%, 그 외 상급자가 42.0%로 전체의 77.6%가 상급자에 해당된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직장 내 위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5.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된 것을 의미한다.
X
=>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적용(외근, 회식, 행사 등)되고, 온라인 상(사내 메신저, SNS 등)에서 발생된 경우도 해당된다.
6.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7. 옥내,외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진압 시 행동요령
(1) 과다한 물 사용으로 인한 설비 파손 피해 방지
(2)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인명 대피를 병행하여 화재 진압
(3) 전기가 차단되지 않았을 경우 전기설비 및 전선에 방수하지 말 것
(4)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경우 소화전을 사용한다.
8. 비상사태가 종결되면 비상동원 조직의 복귀가 지시되고 모든 직원은 해체된다.
=> O
9. 소화기는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원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소화약제의 양, 방출시간, 방출거리,
화재의 종류 등에 따라 소화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초기 소화에는 절대적인 효과가 있지만 플래시오버(Flash
Over) 시에는 효과가 없다.
=> O
10. 소화기를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X
- 소화기를 사용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소화 약제를 재충약하여 설치한다.
11. 구강대 구강 인공 호흡법은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한 손으로 코를 막은 후 숨을 힘껏 들어 마시고
환자의 배가 약간 불룩해질 때까지 숨을 불어 넣는 것이다. 환자가 숨을 내쉬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배를
보면서 확인한다.
=> O
12. 비상사태 발생에 따라 대피경보 또는 화재경보 시 행동요령?
(1) 모든 안전작업허가서는 무효가 된다.
(2) 비상지휘자는 비상방송을 통해 비상 출동반을 비롯한 비상통제조직을 동원하고 설비의 비상 가동정지를 알리며 소방활동을 지시한다.
(3) 모든 방문자와 불필요한 인원은 조정실의 확인을 거쳐, 지정된 장소로 대피한다.
(4) 비상통제조직의 구성원 외에는 비상 발생장소에 접근하는 등 진화작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13. 현장 응급처치 시행자에 의한 1차 처치가 5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전문가에 의한 처치가 10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119 구조대에 연락하고 신속하게 처치한다.
=> X
- 1차 처치가 4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전문가에 의한 처치가 8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4. 최근 10년간 컨베이어 재해통계 분석 사례 중 주요사망사고의 작업형태?
- 최근10년간(2011~2020년) 컨베이어 사망사고 주요 작업형태는
(1) 컨베이어 사용 중
(2) 정기점검 중
(3) 불시점검(고장수리)중
(4) 설치ㆍ해체 작업으로 분석된다.
15.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6. 컨베이어 설계 및 제작 시 고려사항?
(1)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치의 작동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동조작 장치의 조작에 필요한 힘을 196N 이하로 한다.
(4) 컨베이어의 기동 또는 정지를 위한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용이하게 조작 가능한 것으로 접촉ㆍ진동 등에 의해 불의에 기동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한다.
17.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 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O
18.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이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 O
19.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유기과산화물은 열(온도)과 마찰 등에 둔감하여 절대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매우 안전하다.
=> X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유기과산화물은 열(온도)과 마찰 등에 민감하여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반응성이 커 다른 물질과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어 다른 물질을
담은 용기에 담으면 안된다.
20. 경고표지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하는 것이다.
=> O
21. 다음 물질 중 인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강유해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을 고르시오.
[건강유해성 물질]
- 발암성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
[건강유해성이 아닌 물질]
- 금속부식성 물질
=> 금속부식성 물질은 금속을 부식시켜 손상을 주는 물질로서 물리적 위험성 물질이다.
22. 야간 및 교대작업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업종?
=> 야간 및 교대작업자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운수업이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23. `07년도에 국제암 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야간 및 교대근무에 대한 발암성 구분으로 적절한 것은?
=>
‘07년 국제암연구소(IARC)의 동물 실험에선 낮-밤 리듬의 장애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명확히
증명되었으나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야간 작업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2A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다. 하지만 야간근무와 유방암, 전립선, 대장 및 직장암과 비교적 명확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24. 야간 및 교대작업의 유해ㆍ위험 요인 중 작업조건 요인?
=> 부적절한 조도, 온도차이, 시설물 이용의 애로는 작업환경 요인에 해당한다.
25. 야간 및 교대작업의 작업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너무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것은 생체 리듬의 변화를 야기함
- 빠른 교대주기(2-3일마다 교대주기)는 생체리듬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근로자 자신의 교대작업 스케줄을 예측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움
26.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는 KOSHA GUIDE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X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는 KOSHA GUIDE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수준에 따라 주기를 단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27.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시 흡연을 할 경우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 등의 유해성이 더 가중된다.
=> X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과 더해져 건강상의 피해를 더욱 증가시킨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흡연을 하게되면 여러 요인이 섞여 인체의 같은 부위에 작용되면서 그 유해성이 더
가중되는 부가 반응이나타나게 된다.
28. 뇌심혈관질환은 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질환을 합하여 부르는 말이다.
=> O
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질환의 질병이 발생하는 부위는 다르지만 질병의 원인, 위험요인, 악화요인이 거의 같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비슷하기 때문에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을 합하여 부른다.
29.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이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해당된다.
-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30.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가슴압박이 중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O
심폐소생술이 익숙하지 않거나 훈련되지 않은 경우 가슴압박과인공호흡 간에 지연시간이 발생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더라도 구조대가 올때까지 지속적인 가슴압박 소생술을 실시한다면 환자를 살릴 수 있다.
31.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됐을 경우가 해당된다.
=> O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해당된다.
32. 저온에 노출되거나 온도가 갑자기 크게 변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
=> O
- 저온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 혈소판 수, 콜레스테롤, 맥박, 혈장 섬유소원, 혈소판 점도가 증가되고 말초혈관이 수축한다.
그로 인해 뇌졸중 위험이 증가되고, 온도가 5℃ 감소할 때 허혈성 뇌혈관질환 발생률이 1.09배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33. 다음 중 여과지채취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공기 중에 비산 되는 화학물질을 채취한다. (X)
=> 공기 중의 가스상 물질을 채취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은 고체채취법이다.
2. 측정장소에서 화학물질을 유리섬유나 기타 여가재로 빨아들여 여과재에 부착된 부유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이다.
3. 여과 시에는 포집하고자 하는 물질의 입자크기를 고려한 여과필터를 사용하여 포집한다.
4. 공기 중의 가스상 물질을 채취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34. 다음 중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는 화학적 인자(183종), 물리적 인자(2종), 분진(7종)이다.
35. 다음 중 개인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 흄, 미스트 등을 근로자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작업환경측정방법을 고르시오.
=>
개인시료채취는 개인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증기, 흄, 미스트 등을 근로자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cm인 반구)에서 채취하는 작업환경측정방법이다.
36. 다음 중 작업환경측정 시 지켜야 할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작업환경측정 시 지켜야할 원칙]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한다.
=> 작업환경측정 실시 전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한다.
37. 다음 중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고르시오.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다.
38. 유리섬유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가 아니다.
=> X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로 분진(7종) 중 유리섬유가 포함되어 있다.
39. 다음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시간을 고르시오.
- 작업환경측정은 1일 작업시간 동안 ( )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 )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은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여야 한다.
40. 용접 용단 시 불티의 특성?
1. 용융금속의 점적은 작업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 정도까지 흩어진다.
2. 산소의 압력, 절단속도, 절단기의 종류 및 방향, 풍속 등에 따라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지낟.
3.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2~3mm 정도이다.
4. 축열에 의하여 상당시간 경과 후, 불꽃이 발생되어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30분 이내)
4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와 인화성 고체를 제조, 사용하는 장소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O
42.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설치해야 한다.
=>X
-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 용접, 용단 때 발생하는 섭씨 수천도의 고온과 불티는 인접한 위험물질에 직접적인 점화원을 제공하며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다.
=> X
-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44. 다음 중 보호구를 올바르게 선택할 때 고려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
1. 유해 위험요소 분석
2. 유해 위험요소의 수준 파악
3. 사용 빈도에 따른 보호구 선정
4. 보호범위의 설정
45. 다음 중 감전의 특징으로 올바른것은?
[감전의 특징]
- 전기는 무색 무취로 시각적인 분별이 어렵다.
- 고압취급작업보다는 저압취급작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 사고 당시의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하기가 불가능하다.
- 감전의 특성상 인체 실험이 불가능하다.
46. 전기의 성질 중 열, 빛 등을 발생하는 성질을 발열작용이라고 한다.
=> O
47. 컨베이어 취급 작업 시 정비, 수리작업 중 조작부에 잠금장치 및 "수리 중"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O
48. 화학물질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업장에 비치만 해두면 된다.
=> X
- 화학물질 취급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 위험성을 숙지해야 한다.
49. 인화성 액체의 증기, 가스 또는 고체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폭구조의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고 환기를 실시한다.
=> O
50. 화학물질은 작업장 내에 최대한 많은 양을 보관하여 작업 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X
- 화학물질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작업장 내 보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5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 배치 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52. 사업주가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던 탱크의 개조, 수리, 청소 등을 위해 내부에 들어갈 때 취해야 할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 조치사항으로 작업지휘, 설비개구부 모두개방, 근로자오염시 즉시 세척,
내부환기, 작업전 농도측정 등이 있다.
53. 유해위험물질의 인체 침투 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주요 노출공정과 거리가 먼것은?
=>주요 노출공정은 아래와 같다.
1.전자업종 세척공정
2. 화학업종 발포공정
3. 피혁업 도장공정
54.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위하여 유해물질을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며, 3개월마다 주기적인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X
6개월마다 주기적인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55.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은 치료제가 드물어 평소 철저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 O
56. 실제 기온과 체감온도는 항상 같다.
=> X
체감온도는 기온과 풍속의 조합에 따라 산출되는 지수이므로 단순
기온이 아니므로 실제 기온과 체감온도는 다를 수 있다.
57. 저체온증(Hypothermia)은 저온 노출로 인해 몸의 심부체온(내부 장기나 근육 온도)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로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주어야 한다.
=> O
58. 핫팩에 의한 저온화상의 예방을 위해 핫팩의 맨살 접촉은 금지한다.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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